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3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한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8개 근거·기준 지표를 적용해 2017~2022년의 인구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18개 관심지역 선정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위배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과 기준조차 모호한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지원받는 구조로서, 객관적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어 "목포·여수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과 시·군 차원의 인구증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나주시·무안군·순천시·광양시 역시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동 지역이 심각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출생률 급감, 청년인구 감소 등 여러 인구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조차 수립·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자 불합리한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