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안씨는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자신이 소속된 센터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정씨는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저와 같이 이런 일 따윈 당하지 말고 이런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