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청은 전날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바꿔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 장소도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TG(요금소)·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보완한다.
또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들이철 방역 해제로 들뜬 분위기 속에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음주운전이 버젓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스쿨존을 찾아 "얼마 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