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이 LG CNS 지분 가치를 서로 달리 평가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 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7200억 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