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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유튜버 벌금형

부산

    대선 앞두고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유튜버 A씨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제20대 대선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허위 사실 담은 동영상 만들어 게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만든 영상에는 이 후보가 수십 년 전 성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선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공표했다"며 "이런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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