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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마무리…투자유치·생활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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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마무리…투자유치·생활인구 확대

    김관영 전북지사, 지역 국회의원에 설명
    전문가 조문 분석 거쳐 306개 조항 마련
    이민 및 외국인근로자 확대, 국제교육도시 등
    정부부처 설명 거쳐 지원위에 법안 제출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특례 등을 설명했다.

    앞서 전북도는 전문가, 전북연구원 연구진, 전북도의회 입법자문위원 등과 법안 초안에 대한 조문 분석을 마치고 큰 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306조 7편 14장 12절로 △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으로 짜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과 관련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을 꼽았다.

    또한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 자치조직과 인사 보장,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루 담았다.

    특히 민선 8기 전북도의 핵심 과제인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 자치교육 실현 등을 포함했다.

    전북도는 당초 316개 조항에서 32개 조항을 삭제하고 13개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부처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세법 등 조세, 법 체계, 현행법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뺐다.

    불필요한 논란이 법안 통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 도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케이팝국제교육도시 관련 학교 설립자격 조항을 추가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정부부처 설명과 부처 반응 분석 등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가동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부처별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관계 기관과 법인,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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