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무려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여서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건과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58.8%에 상당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보증 사고가 많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2253건(올해 1분기 전체 발생 건수의 28.3%)이었다.
아파트도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건수(2638건)의 85%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올해 1분기 각각 1513건과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다세대주택 보증사고 또한, 지난해 1년 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했다.
한편,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 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851건에서 1년 새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지난달 말부터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임차권 등기 건수는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256건으로,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지역 모두 전세사기가 집중된 곳이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나 '건축왕'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