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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처에 권고 "상이 국가유공자 간호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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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훈처에 권고 "상이 국가유공자 간호 지원 확대해야"

    상이 3~7급 활동지원방안 마련하고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간호 수당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엔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간호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간호 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만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 수당은 월 최고 지급금액이 291만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74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간호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해 실제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 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 수당 상향 등 간호 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도 갖춰달라고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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