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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김원석 경북도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포항

    법원, 선거법 위반 김원석 경북도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운동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울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의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은 다음달 1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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