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부산지검 제공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중독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약물 중독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낮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경남 창원시 한 농막 부근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 여성 B(40대)씨와 사건 당일 오전에 구매해 둔 40만 원 어치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관계 도중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파리채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를 차는 등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위독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심정지로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저녁 7시 10분쯤 헛소리를 하며 누운 상태로 발버둥치는 B씨를 혼자 둔 채 농막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2시간 뒤쯤 농막으로 돌아와 B씨가 엎드려 있자 바로 눕히고 턱에 생긴 상처에 반창고를 붙였다. B씨가 이 시각쯤(오후 9시 10분)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보인다고 법원은 추정했다. 다만 B씨의 사인은 폭행이 아닌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감정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B씨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심한 환각 행동을 보인 적이 있고 그런 경우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오면 B씨가 잠들어 있던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였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몇시간 뒤에 자정을 넘긴 때부터 새벽까지 승용차에 10대 자녀를 태우고 28km 정도를 약물 중독 상태로 장거리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환각을 보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녀를 태운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일반적인 도로 교통의 안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검 관계자와 수사기관 등 기록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구호조치를 게을리 한 A씨의 부작위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