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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 살인' 인정 안해

법조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 살인' 인정 안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증거 부족"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씨가 다이빙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남편(고인)이 명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고, 심리적 주종관계가 형성됐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작위(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봤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으로 봤다.

    한편 이씨는 이 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다만 이 재판은 이씨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중단됐다가 다음달 30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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