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제공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7일 A(29·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직장 동료 B(58)씨와 C(53)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밑에 깔려 크게 다쳤고, C씨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