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특별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확정일자와 경매진행, 서민주택 등 임차주택 관련 형식적인 조건 외에 사기 의도와 다수의 피해자, 보증액 등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다"며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국토부는 부처 내에 민관합동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도는 신청을 접수받아 국토부에 통보하는 한편 30일 이내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이내에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거나,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다.
원 장관은 "1, 2, 3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4, 5, 6은 전세사기와 단순보증금 미반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지만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을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매 신청자만이 가능했던 경매의 유예·정지를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부도 특별법에 근거해 유예를 요청함으로써 효력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매 신청 건수는 4만4천 건에 이르며 이 중 1만4천 건이 매각 돼 3만 건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인천시 미추홀구는 전체 2484건 중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1531건이고 이 중 87건이 매각됐다.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매수를 신고하게 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 대신 공공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가격이나 주택상태 등으로 인해 LH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커 경매신청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원 장관은 "현재 서울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며 "한 사업 임대인이 68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물건은 110건이 넘는데, 이를 110분의 1로 나눠서 국세 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일반 경매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됐더라도 특별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경·공매가 종료됐고, 그 완료 시점 당시 특별법 상의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났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은 얻을 수 없지만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기타 금융·복지 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은 시행 1개월 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적용기간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와 3년간 제산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