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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아기 욕조' 제조·유통사 재판행



법조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아기 욕조' 제조·유통사 재판행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
    '국민 아기 욕조'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던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2년 4개월 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최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등의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은 아기 욕조 부품 속 배수구 마개 원료를 바꾼 뒤 안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 원에 팔렸다.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제품을 사용한 3천명은 아기의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며 2021년 2월 제조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송치했다.

    집단분쟁조정도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월 제조사와 유통사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중 2590명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 가구당 5만 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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