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포항

    포항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4만 3423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포항시 남구 –3.39%, 북구 –3.17% 하락했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및 전반적 금리상승 등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개별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어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