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에게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전화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악성민원인 A씨를 형법상 폭행과 협박,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지난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고, 자제요청과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2020년 10월 30일 형사고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폭행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중 성희롱이나 폭언 등이 발생하면 긴급종료 버튼을 눌러 경고문구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악성민원은 일반 상담사가 아닌 악성민원 전담 직원들이 응대하고, 언어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1명의 악성민원을 고발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16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