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모닥불을 피웠다가 불을 낸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실화는 방화와 달리 고의성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 임야에서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방치해 불을 낸 혐의다. 당시 인근 올레 길을 걷던 사람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불은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를 태운 뒤 30분여 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서건도에서는 관련법상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됐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 전날인 26일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간 뒤 이날 밤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도 본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건도(무인도)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곳이다.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자갈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만 섬을 걸어서 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