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포스코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9일 새벽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