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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법원 "5일 영업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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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법원 "5일 영업정지 처분 정당"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 개구리 사체
    급식업체 "식재료 폐기하자고 했다…영업정지 과해"
    법원 "유사행위 반복되지 않아야 할 공익상 필요 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최근 급식용역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부터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급식 용역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같은해 7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비름나물 무침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체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식재료 검수와 관리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직무이고, 자신들은 조리·배식·청소 등 보조업무만 할 뿐이라며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특히 해당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 일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업체 소속 직원이 폐기를 주장했는데도 영양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으니, 이물을 제거한 후 그대로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용역업체로서는 영양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리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또 '영업정지 5일'은 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업체는 상당 기간 다른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신규 위탁계약 및 재계약을 맺을 수 없는 등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비름나무 폐기를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잘 소독해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도 깨끗하게 식재료를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경영상 위기 가능성'을 내세워 노원구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업체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에 이물이 섞일 경우, 다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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