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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명품 41억 산 직원…法 "징역 7년에 40억도 배상"

법조

    법인카드로 명품 41억 산 직원…法 "징역 7년에 40억도 배상"

    중소기업 경리직원 A씨, 징역 7년 선고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전세보증금 내고
    재판부 "횡령액 대부분을 사치품에 써"
    40억 원에 대한 배상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회사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 규모의 명품을 산 3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직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등을 사며 총 41억 345만 원을 썼다. 구매한 명품 중 일부를 되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전세보증금으로 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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