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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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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형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정보 전달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은 형량↑

    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
    검찰의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의혹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전달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수원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수원지검 수사관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청 직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주요 수상 대상자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등 중요한 사법정보를 유출했다"며 "비록 수십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로부터 수사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는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적극 가담해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수사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고 파일형태로 보관한 C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C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쌍방울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24일 B씨에게 쌍방울 사건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등 상세 내용이 담긴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로, 형사사법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복사해 워드 프로그램에 옮긴 뒤 6장 분량으로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해 A씨에게 연락했으며, '범죄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한 다음날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한 뒤,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파일을 문서파일(PDF) 형태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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