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그룹의 부회장 이모(5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PHC 대표이사 최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총 9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쯤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코로나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을 위조하거나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약처와 FDA에 제출해 관련 허가를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 약 2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주가는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까지 1079%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넘기도록 해 총 717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계열사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고, 주주들에게 약 1852억 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공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