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대검찰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게시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법무부에서 의결된 징계 수위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하는 순이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의 징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중징계를 예상하는 관측이 많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렸다.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라고도 썼다.
진 검사는 2021년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진 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 검사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인가"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는 징계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 다만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