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주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 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