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파손된 건물 외벽. 독자 제공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지나다 중앙분리대를 뚫고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
사고 차량. 독자 제공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78%로 측정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