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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발각에 친언니 주민번호 읊은 40대 집유

경남

    무면허 음주운전 발각에 친언니 주민번호 읊은 40대 집유

    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을 속이려고 친언니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또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1k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속이려고 외워두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경찰의 교통전산망에 언니의 인적사항을 입력·서명하며 위조하는 등 부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서명도 위조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도 컸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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