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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문제 없다'는 서류도, 집주인도 '가짜'였다…집은 경매에

대전

    '선순위 문제 없다'는 서류도, 집주인도 '가짜'였다…집은 경매에

    조직적 전세사기에 세입자 52명 속수무책…43억 원 피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29)씨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A씨의 집은 지난 3월 경매 낙찰이 됐고 A씨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남 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29)씨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A씨의 집은 지난 3월 경매 낙찰이 됐고 A씨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남 기자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동구와 대덕구, 서구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드러난 피해금액만 43억 원대로 파악됐는데, 가짜 서류까지 동원한 조직적 사기 행각에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야 했다.

    대전에 사는 A(29)씨는 갑자기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9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집에 들어올 당시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받았고 그 서류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받았지만, 알고 보니 가짜였다.

    A씨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서류도 완벽했고 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빌린 9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은 고스란히 빚이 됐고, 어디로 가야할지도 막막한 상태다.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3개 건물 52명, 드러난 피해금액은 43억6천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에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20대 초반에서 30대였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집주인에게 연락하자 집주인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집주인조차 실상은 명의만 대여한 '가짜'로 드러났다. 김정남 기자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집주인에게 연락하자 집주인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집주인조차 실상은 명의만 대여한 '가짜'로 드러났다. 김정남 기자
    B(50)씨 등 일당은 은행 대출을 받아 A씨가 거주하던 대전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였고, 거기서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로 대덕구에 건물을 새로 세운 뒤 또 보증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직접 들인 비용은 불과 1억2천만 원이었고, 보증금과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로 건물을 불려나갔다.

    심지어 세입자 A씨가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만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연락을 취했던 '집주인'도 가짜였다. B씨 등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꼬드겨 명의만 빌린 C(40)씨였다.

    세입자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다 C씨가 대답을 잘 못하는 데 수상함을 느껴 주범인 B씨 등을 붙잡게 됐다. C씨와 같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D(45)씨, 가짜 서류를 발급한 공인중개사 E씨 등도 덜미가 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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