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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

부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

    오 구청장, 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서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일 180일 이내 홍보 문자 전송, 재산 축소 신고 혐의…25일 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 4914만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47억 1천만원으로 축소·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구청장은 홍보 문자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재산 축소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지원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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