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 4914만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47억 1천만원으로 축소·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구청장은 홍보 문자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재산 축소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지원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