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까지 연장한다. 내년부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창원특례시의 청년 수는 기존 18만 5721명(2023년 4월 말 기준)에서 24만 8062명으로 6만 2341명이 늘어나게 된다. 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나이 상한 상향(19~34세➝19~39세), 청년 문화 활성화(신설), 청년 건강 증진(신설) 등으로 2019년 개정 이후 미비점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35세부터 39세 시민은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문화와 건강 등 지원분야도 확대돼 정책수요자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공급되도록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