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前기자, 한동훈에 1천만원 배상"

법조

    법원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前기자, 한동훈에 1천만원 배상"

    前 경제지 기자 "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으로?"
    韓 "가짜뉴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이런 일 반복…선례 남겨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전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전 기자는 한 장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한 장관 측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므로, '이러면 안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