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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에 불났다" 신고에 경찰 '코드제로'…알고 보니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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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에 불났다" 신고에 경찰 '코드제로'…알고 보니 허위

    늦음밤 화재 신고에 경찰·소방 등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
    경찰, 50대 남성 붙잡아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열흘 전에도 비슷한 장난전화 접수돼…경찰 "동일범 추정"

    부산역. 송호재 기자부산역. 송호재 기자
    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 부산역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가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0시 5분쯤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큰일났다. 부산역 1층에 불이 났다"며 경찰에 화재 사실을 알린 뒤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뒤 순찰차 5대와 인근 경찰력 20명 상당을 부산역에 투입했다. 또 소방당국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부산역 곳곳을 확인했지만, 불이 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역 이용객과 주변 관계자에게 물어도 화재와 관련한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고에 이용된 공중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당시 전화를 건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했다.

    첫 신고로부터 불과 30여분 뒤, 경찰은 동구의 한 고시텔에서 A(50대·남)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열흘쯤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신고 역시 A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붙잡힌 A씨는 "부산역에 있던 지인들이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미 삼아 하는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투입돼야 할 경찰, 소방 등 행정력을 낭비시킬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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