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 전 총재는 2020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5회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이나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으로 방송을 계속해 내보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해당 방송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총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