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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하철 '헤드록 질식사'…'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미국/중남미

    뉴욕 지하철 '헤드록 질식사'…'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일단 보석금 10만달러 내고 곧바로 석방
    오는 7월 17일 재판 결과에 관심 모아져
    인종차별적 범죄 vs 공공안전 정당방위

    연합뉴스연합뉴스뉴욕 지하철 객차안에서 흑인 노숙자 닐리(30)를 '헤드록'으로 질식사시킨 다니엘 페니(24)가 12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성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과 증거를 평가한 결과, 페니를 중죄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페니는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곧바로 풀려났다. 
     
    앞서 페니의 변호인측은 'GiveSendGo'에 온라인 모금 행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현재 35만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페니의 재판은 오는 7월 17일로 예정됐다. 페니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그는 5년~1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직 미 해병대 군인었던 페니는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던 닐리를 제압했다. 
     
    뉴욕 지하철에서 마이클 잭슨 춤을 흉내내는 인물로 유명했던 닐리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닐리는 사건 당일에도 지하철 안에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며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다. 다만 승객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페니는 닐리에게 '헤드록'을 걸었고, 결국 닐리는 숨이 막혀 죽었다. 
     
    이후 페니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곧 풀려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페니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대응이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페니가 닐리를 제압하는 '헤드록 영상'이 SNS상에서 널리 퍼지면서, "과잉 대응한 가해자는 기소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지난 5일 페니의 변호인은 "페니가 닐리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닐리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페니는 닐리가 자신과 다른 승객들에게 공격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페니가 지하철 내 공공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당국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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