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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짐 빼" 이혼 아내 독촉에…'집안 낙서·옷에 칼질'

강원

    "빨리 짐 빼" 이혼 아내 독촉에…'집안 낙서·옷에 칼질'

    • 2023-05-13 10:29

    "홧김에 범행" 호소…법원 "전 배우자 사생활 존중해야" 벌금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이혼한 아내로부터 이사를 재촉받자 격분해 스프레이로 집안에 낙서하고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어 망가뜨린 50대가 전과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아내 B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1천418만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짐을 빼던 도중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했다.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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