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압수수색 나흘 만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첩사에 수사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참석자들에게 서명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날 방첩사 압수수색은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게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