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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법조

    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에서 조민 명예훼손
    "빨간색 포르쉐 차량 타고 다녔다" 주장
    검찰,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김세의와 김용호에게도 징역 8개월 구형

    김혜민·류영주 기자김혜민·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6일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포르쉐 차량이 아닌 2013년 식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강 변호사를 포함한 가세연 운영진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포르쉐 발언이 전체 방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조민 씨를 향해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조민에 관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했는데, 조 씨가 타는 것은 왜 명예훼손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조 씨는 "허위사실 아닌가? 허위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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