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12살 초등생 성추행하고 '말하지마' 강요한 통학차 기사

12살 초등생 성추행하고 '말하지마' 강요한 통학차 기사

  • 2023-05-18 07:14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6

전체 댓글 1

새로고침
  • NAVER피붙은닭고기2023-07-17 02:07:06신고

    추천0비추천0

    옛부터 우리선조들은 오토바이를 과부제조기로 불렀었죠. 저도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수십년을 타오고 있지만 가끔 조카들이 태워달라면 절대로 안태워줍니다.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