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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원격지 부당 전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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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원격지 부당 전보' 논란

    A 사회복지사 "전보 발령 전 사전 협의 없고 생활상 불이익 막대"
    장애인종합복지관 "직무상 필요, 순환 전보 성격"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3년 시무식.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캡처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3년 시무식.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캡처
    전라남도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특정 사회복지사를 1시간 정도 걸리는 원격지로 전보 발령하면서 당사자가 사실상 징계나 다름없는 부당 전보라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월 A 사회복지사를 기존 근무지인 나주시 본관에서 장흥군 분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전남도장애인복지관 측은 "직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관 측은 "다른 직원들도 나주에서 장흥 분관으로 발령돼 1년 정도 근무하는 순환 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보 발령된 A 사회복지사는 부당 전보로, 인사 발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이달 26일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 전보 여부를 판단한다.

    A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이 전보 발령 전에 충실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원격지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A 사회복지사의 광주 자택에서 장흥 근무지까지는 편도 70km, 1시간 거리이며 나주 본관에서 장흥 근무지까지도 비슷한 거리이다.

    A 사회복지사는 장흥으로 숙소나 교통비 지원 없이 출·퇴근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측은 분관 전보의 경우 교통비 등이 지원되려면 복지관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환 전보 성격이라는 장애인복지관 측 주장에 대해 A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직원들 중에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 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관 현안으로 모함을 받아오는 등 불편한 관계에 있던 복지관 측이 '직무상 필요'를 빙자해 원격지에 보내면서 징계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도·감독하는 전라남도 서연수 사무관은 "인사 발령 부분은 복지관 관장의 권한과 책임이지만 부당 전보를 제기한 만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서 사무관은 "전보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 규정을 바꾸려면 전라남도의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다른 복지관들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은 순천시 인제동과 여수시 학동·만흥동, 장성군 장성읍을 거쳐 현재의 장흥군 장흥읍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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