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지난 2020년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간 벌어졌던 고발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기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광한 전 시장에 대한 수사도 재개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했다. 지역화폐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달리,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보복성 감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 전 시장은 이 대표와 경기도 직원들을 고발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이 대표도 조 전 시장을 맞고발하면서 사건화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감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이 대표 등을 불송치했다. 조 전 시장 사건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헌재는 경기도가 남양주를 상대로 실시한 14건의 특별조사 중 8건은 적법, 나머지 6건은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는 헌재 결정 당일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고발했고,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과 함께 헌재 결정에 따른 조 전 시장의 수사도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