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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을공동체 사업 비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서울시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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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마을공동체 사업 비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서울시 "항소 검토"

    서울특별시청 정문. 장규석 기자 서울특별시청 정문. 장규석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7개 내용 중 1개 내용만, 그것도 일부만 허위로 인용됐다며 이는 사실상의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아울러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수탁자 (사)마을과 설립자 유창복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사흘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21년 10월, 박원순 전 시장이 진행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마을이 지난 10년간 600억원 규모의 시 사업을 독점 수주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마을과 유 씨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위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 보도자료에 9곳으로 적혔다는 내용만 허위사실로 인정해 서울시가 각각 1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지만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이 전임 시장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고가 주장한 7개 내용 중 "6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서울시 보도자료의 핵심 사실관계 뿐 아니라 공익적 목적 또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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