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스·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공식카페 캡처20대 여성 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김석진)이 근무 중인 부대를 방문해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사단 소속 A간호장교는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했다.
당시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3월 A간호장교가 허가 없이 근무 시간에 다른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A간호장교는 조사 과정에서 신교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