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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서도 "위법 지시 안 했다"



법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서도 "위법 지시 안 했다"

    22일 조희연 항소심 첫 변론…"검찰, 피고인 행위 아닌 것 문제삼아"
    검찰 "개인적 불법 인사 청탁…다른 사람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 측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심사위원의 선정, 결과를 문제삼고 있다. 이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5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 60여명이 몰렸다. 이들이 수시로 법정을 들락거리고 금지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출입문을 잠근 채 공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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