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라면 끓이다 불 내 2명 사상…60대 중국인 금고 2년 6월

청주

    라면 끓이다 불 내 2명 사상…60대 중국인 금고 2년 6월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66)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3층에 있던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대피하던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