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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용담댐 물난리 그후 3년…피해 회복 막막

    홍수관리구역에 토지와 건물 둔 주민
    배상 대상서 제외, 지난해 7월 소 제기
    재판 기일 미정에 주민들 답답함 호소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무주군 제공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무주군 제공
    3년 전인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가 불러온 댐 하류 지역 물난리로 전북 무주와 진안 일부 지역의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겼다.

    이후 지난해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건물 및 토지를 둔 전북과 충청권 일부 피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다는 이유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하천 인근에서 땅을 일궈왔다.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처지의 무주와 진안, 충청권 주민 80여 명이 지난해 7월 정부(환경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금 30억 200만 원을 청구했다.

    올해 초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당시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주민들에게 힘이 실렸다.

    그러나 10개월이 넘어가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소를 제기한 A씨는 "피고측의 답변서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심 재판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마음과 울분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홍수관리구역인 것도 몰랐다. 이제는 땅을 팔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인식이 좋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보좌관과 윤정훈 전북도의원, 전북도 관계자 등은 소송에 참여한 무주군 지역 주민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주민들은 "하천구역과 홍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 토지 매입을 요구해도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2020년 8월 당시 용담댐과 섬진강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은 집중호우와 과다 방류로 총 375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수해민은 8400여 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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