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지 임대인 A씨와 대부업자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C씨 일당에게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이다.
보증금 규모는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자신의 명의로 50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1천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하는 등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C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C씨 일당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C씨 일당은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 등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