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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경고 하루만에…'불법집회와의 전쟁' 선포한 여당[영상]



국회/정당

    尹경고 하루만에…'불법집회와의 전쟁' 선포한 여당[영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인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와 같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하는 데 한해서 이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에서 하는 집회‧시위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것은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로 시민 불편이 상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광장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당정은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불법집회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당정의 집시법 개정 드라이브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것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 질서에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박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지)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집외 시간, 장소, 인원과 집회 신고 내용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되는 것이 맞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야기하는 집회는 심야집회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하지 않나"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절대 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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