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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불법 야간집회" 선포(종합)

사건/사고

    경찰, 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불법 야간집회" 선포(종합)

    경찰, 불법파견 문제 해결 호소하던 금속노조·비정규직공동투쟁 야간문화제에 '강제해산'
    경찰, "불법 야간집회" 규정…강제 해산 직전 3차례 걸쳐 해산 명령
    문화제 시작 직전 집회 참가자 3명 현행범 체포, 집회 차량 1대 견인조치
    당정 '심야집회 불법화' 추진 중…6년 만 불법집회 해산 훈련도 재개

    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
    경찰이 노동계·시민단체가 진행하던 문화제를 '불법 야간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참여자들을 결국 강제 해산시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이 '심야집회 불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야간 행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전포고한 셈이다.
     
    25일 오후 8시 55분쯤 경찰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작해 20분 가량 집회 참여자 90여 명을 전부 해산시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대법원 앞으로 행진해, 오후 8시부터는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과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하는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
    강제 해산에 앞서, 경찰은 오후 8시 25분쯤부터 참가자들을 향해 "현재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알렸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야간 문화제를 계속 이어가자, 결국 경찰은 오후 8시 48분쯤 "3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해산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선포한 뒤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에 저항하며 버텼지만, 현재까지 큰 부상을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해산된 이들은 야간 문화제가 열린 장소에서 길 건너편으로 옮겨졌고, 강제 해산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산이 끝난 직후, 경찰은 "다시 문화제가 열렸던 장소로 올 경우 해산명령불응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통보했다.
     
    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10개 기동대 약 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집회 차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문화제 시작 직전 경찰과 참가자들 간에 약 1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졌다. 결국 문화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찰은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집회 차량 1대를 견인하기도 했다.
     
    강제해산 후 금속노조 관계자는 "일단 지금 강제 해산하고 (경찰이 참가자들을) 고립 시켜놓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기본 계획대로 (1박 2일 농성을) 간다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당정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거론하며 더 이상 불법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총출동해 불법시위 근절을 내세우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여는 집회와 시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6년 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공식 재개하기도 했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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