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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다음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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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다음 달 운영

    대전, 다가구주택 비율 전국에서 제일 많아
    지난 25일 특별법 발효, 대전시, 피해지원·조사 체계적 대응

    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모습. 김정남 기자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모습. 김정남 기자
    대전시는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전담팀(TF)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203건을 상담하고 6건에 대해서는 피해확인서를 발급했다.

    피해자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채를 확보했으며, 저금리 대출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대책 중 피해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게 된다.

    이후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게 된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LH와 대전시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할 전망이다.

    다만,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줘 우선적인 거주권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대전시는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불법 중개, 부정 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을 7월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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