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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공정위 제재받자 소송 제기



법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공정위 제재받자 소송 제기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한 변호사들 징계한 대한변협
    공정위, 대한변협 제재 조치
    대한변협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 내

    연합뉴스연합뉴스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협은 앞서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실제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21년 12월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편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도 징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이의를 제기했다. 이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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