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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發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3명 구속기소



사건/사고

    'SG증권發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3명 구속기소

    검찰, 'SG증권發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3명 구속기소
    시세조종 일당 3명,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세조종 부당이득 7천305억원…수수료 1천944억원 챙겨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연합뉴스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투자자문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3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시세조종 일당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자문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세조종 일당 3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H업체의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모(35)씨,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박모(37)씨,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4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뒤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통정거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골프아카데미와 식당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외국의 골프장 등 부동산을 사들여 수수료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대표 등이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세 조종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 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며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하는 등 무등록 투자업을 통해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위 방식으로 취득한 수익 약 1944억 원을 세탁하고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자산 264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라 대표 소유 부동산 등 재산 55억 원, 호안에프지 사내이사 박모씨의 재산 83억 원과 변씨와 안씨 소유 재산을 포함해 총 152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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